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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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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esgesesesde 2024. 7. 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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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죠.

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는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확정봉사형(DC형) 형태로 적립해 둔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을 합니다. IRP계좌가 없는 경우 퇴직을 할 때 만들면 됩니다. IRP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아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55세 향후에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과 55세 향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 그리고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수령방법에 따라서 세금부과방법은 달라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첫 번째! 퇴직 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엔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IRP계좌로 이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만에 하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55세 미만인 사정이라면 맹목적으로 IRP계좌로 이체를 받아야 합니다.

IRP계좌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IRP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건설할는 것에 대해서 기존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받아가면 됩니다. 이미 IRP계좌를 지참하고고있는 분들은이라면 기어이 새로 만들 필요없이 기존 IRP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급합니다. IRP계좌로 이체를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퇴직급여의 전액을 이체해주고요. 세금은 IRP계좌에서 돈을 인출을 할 때 부과합니다.

퇴직급여를 이미 현금으로 수령을 했었는데, 다시 IRP계좌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하여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결론은 가능해요. 퇴직금을 수령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부터 60일 내에 IRP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때 퇴직자는 퇴직을 한 회사나 세무서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퇴직한 회사로 보내주고요. 그러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였던 퇴직소득세를 IRP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주고요. 물론, 꼭 퇴직금의 전액을 IRP에 넣을 필요는 없답니다. 일부분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일부분은 IRP계좌에 다시 넣는 것 역시 가능해요.

02 55세 향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두 번째! 이 방법은 55세 이다음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즉, 퇴직소득세가 30% 절감이 됩니다. 이를테면 퇴직급여가 1억원이고 일시에 수령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1천만원이라 가정해 보면, 연금으로 10년 동안 1천만원씩 수령을 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로는 해마다 70만원을 납풍요롭게 됩니다. 즉, 연금소득세는 총 700만원인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 뿐더러, 납세시기를 뒤로 미룰 수가 있으니까 이 기간에 운용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는 비율은 시나브로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해 두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합과세에 대하여서 심려할 필요가 없답니다. 연금소득이 연 1천2백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통합과세가 되지 않는지, 퇴직연금 또한 연금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호기심생기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퇴직급여를 원천으로 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03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 번째! 이 방법은 55세 이전에 퇴직급여가 아닌,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2012년 7월 향후부터서는 회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근로자는 하나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연금저출, IRP는 중도인출 시 자금 원천에 따라서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달라져요. 우선 자금 원천은 다음 4가지와 같아요.

1) 이직과정 속에서 받은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는 분들은
2) 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3) 근로자가 부차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4) 운용수익

연금저축과 IRP에서 중도인출 시 그 순서와 세금은 하단과 같아요.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 → 세금 없음
2) 퇴직금 → 퇴직소득세
3)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 → 기타소득세 16.5%
4)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상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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