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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2024 본문
국민연금 수령나이 : 노령연금 가격 지급 연기 소멸 개시 신청 방법 등
국민연금 종류 중 한종류인노령연금 수령나이 관련 정보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노령연금 가액, 지급, 연기, 소멸, 개시, 신청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1.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흔하게 "나 월마다 국민연금 받고 있다"라는 말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말로 포착하시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안건에 따른 노령, 장애, 사망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해보았을 때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최고 표준적인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려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이 최고 표준적인 국민연금으로서, 지급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요즘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상향조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된 바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함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 1953년생부터 과정씩 앞으로 향상되어 1969년 향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받을 수 있고요. 평균수명이 불어나고 근로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연금 수령나이를 증가하고 있는 상황라고 하고요.
<시기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향후
65세
60세
65세
2. 노령연금 가액
다음은 국민연금에서 고시한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시 받게 되는 예상월액표이고요. 만에 하나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시 국민연금에서 정해놓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겨날는 경우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감액된 가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비용도 지급되지 않아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이와 같은 국민연금 지급규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온전하게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함으로서는 소득이 없어야만 한데, 위의 노령연금 지급액을 보면 아시다시피 생활하기 때문에는 빠것과 같이 가격이고요. 차라리 일을 할 수 있으면하는 좀 더 일을 하고 지급시기를 보류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3.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란, 말그대로 연금지급 개시를 최대 5년간 미루었다가 이다음에 수령하는 제도이고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차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비용의 깡그리 또는 일부(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에 대하여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향후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요청하기 전 본디의 노령연가액(부양가족연가격 제외, 부분 연기의 경우 연기 비율 적용)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가격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4.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재근하지 않게 된다면, 본인이 신청하여 노령연금 수령나이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만에 하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진면모비용에 부양가족연가격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재직하게 될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이 정지된다 하였습니다.
5.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재근하지 않은 정황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하며, 차후 다시 노령연금을 신청하도록 하면 증가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가격을 지급받습니다.
6. 노령연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노령연금 지급방법은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노령연금 지급일자는 월마다 25일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뿐더러 월마다 정해진 기간으로 지급되는 연금인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도 근사한 일자에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당도하여 월마다 지급받게 된다면 매달 25일이므로 카드나 공과금 등이 결부된 계좌의 이체 일자를 급여가 들어오는 일자로 조화를 이뤄 변경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7. 국민연금 소멸시효
거기에다가,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고하니 잘 체크해 두시 희망합니다. 아주 드물게 깜빡하고 노령연금 수령나이 지나고 나서 소멸시효 5년 이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요새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며, 그 향후에는 달마다 일정기간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령,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생겨났였다고 하였으나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게 되었을 때 역산하여 요즘 5년인 2015년 5월~2020년 5월분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기도하고, 2020년 6월분부터는 달마다 지급받을 수 있고요. 2015년 5월분 이전에 발생한 연비용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8.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수령나이 당도하여 청구를 해야 될 때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법정대리인이 청구하였거나, 임의 대리인이 청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공단에 직접 내원하셔서 내원청구하시거나,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된다 하였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노령연금 청구뿐 아니라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 및 재지급 신청도 가능하니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아울러 수령나이와 관계된 국민연금 제도 내용 참작하시고, 소멸시효도 틀림없이 체크해 두시길 기원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