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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본문
연차휴가란 뭔가?
현대인이 입사 향후 1년간 연속적으로 일을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에 의거 일정 기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연차휴가라 말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상 안건에 관련되는 근로자를 사용자는 기준 근무일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년기준 15일에 형성하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이상 지속 근무한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1년 초과하여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최대 25일)
그니까 입사한 뒤 1년이 지나면 본질적으로 15일, 3년째 부터 16일 5년째는 17일로 연차휴가가 2년마다 하루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여가선용, 건강유지,문화생활이 가능하게 되도록 법으로 규정한 휴가이고요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간 정규 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요
상시 근무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는 만큼. 연차휴가는 일부 적용되는 내용에 포함되지가 않다고해요. 따라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결성되지가 않다고해요.
입사했다고 하나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근무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결성되는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근무해야 확정되는 만큼 1년 5개월을 종사하여도15개의 연차이예요 1년 이상 근무 만3년이 넘겨야 16일의 연차로 1일이 추가되고 있어요
연차휴가 적용은 근본적으로 1년의 총일수 중 휴일을 면책하고 출근해야 될 날의 80% 이상 출근 해야 하고 업부상 부상 질병 여성 산전 후 휴가 기간은 정상출근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80%미만으로 출근하였다면 그 나머지 기간을 근무한 개월 수만큼 연차가 생겨납니다
연차유가 최대 일수는 한 회사에서 2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 연차휴가 일수는 1년에 25일이고요
연차휴가사용
위에서 말한 연차휴가 발생 안건이 충족된 직원의 경우 휴가 청구에 사용자는 청구한 시간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약 안건에 따른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더라고요
다만 근로자의 청구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유발할는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특정한때에 신청과 요구하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게될 경우 출근하지 않았어도 결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는 발생된 때로 부터 1년이내 활용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때에는 통상또는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고요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해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 수당이 등장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가액이 되며 사용자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한니다
평균적으로 연차 수당은 임금과 같은 효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적용 받습니다
한가지 예로 2015년 1월에 입사 2020년 3월에 퇴사하고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 3월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년도에 발생된 1년치와 퇴사일까지의 총 4년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년도별 발생일수 곱하기 통상임금으로 도량하면 총가액이 되고 회사에 청구한 뒤 지급되지 않고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금지급기준(연차수당포함)-연차 발생기준
근로자가 주기적을 근속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는 일시지급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어요.
퇴직금 정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도량 상여금및 연차휴가수당도 아울 관계됩니다.
본인 퇴직금 계측방법 명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하시기 희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를 상징하며 4대 보험 가입 유무와는 문제될 것 없이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이라면 남녀노소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공고되어 있어요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으며 특이한 사정이 있을 시만 당사간 협의 후 지속할 수 있고 사정없이 미지급되다면 지연된 날 만큼 연 20%의 이자를 꼭 이에 더하여 지급받아야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지급 신고 할 수 있는 창을 확인 할 수 있다하며 인터넷 사용이 견디기 힘든 분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내원 한 경우 혹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