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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본문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노령층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가격에 따라 확정됨으로써 집값이 더 낮아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것이죠.
혹시 부모님 또는 본인이 아직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다 읽으시고 더 늦기전에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가입해보기 바래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집을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정기적 동안 정규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게 집을 담보로 위탁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달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예요.
쉬운 말로, 일하기 쉽지 않은 노인분들이 집을 담보로 월마다 생활비를 받아가실 수 있는 제도이고요.
연간 누적 가입자 수는 부단히 증대하여 가입자수 10만명을 향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장점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확보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가격의 지급을 마련해 드려볼께요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여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거꾸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
주택연금 가맹하여 저당권 설정 시, 이용시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좋은 지 알아보았으니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1.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액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비용 등의 합산금액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액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대상주택에는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세밀한 가입가능여부와 안건은 아래표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래요.
여기서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취지로 쓰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해주세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다고 한다면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있으시다면 가입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구성하는 비용을 공사가 간택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면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실력 및 행위재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까닭으로 의사역량 또는 행위재능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동원할 수 있음
주택연금 월수령액 계측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쉽사리 해보실 수 있어요.
계산과정에서 지급방식이나 지급유형 등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방식이나 유형별 차이점도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기도 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미리감치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2. 주택비용 입력
주택금액 > 시세검색 클릭
담보로 할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적용합니다.
단, 고객 희망 시 고객가격부담조건으로 감정평가 신청하여 시세와 감정가 중 높은 가액을 도입하실 수 있고요.
3. 지급방식 선택
지급방식에는 크게 4가지, 세부적으로 6가지 지급방식이 있고요.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법으로 구분됨.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정기적(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월마다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법으로 구분됨
지급방식별 선택비율을 보시면 종신지급방식이 최고 많고 다음으로 종신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방식은 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추세에 제일 타당한 방식을 따져보는 것이 중대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찾아보시기 기도합니다.
4. 월지급금 지급유형 선택
월지급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고, 초기증액형은 기간별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향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대하는 방식
지급유형별 선택비율을 보시면 정액형이 최고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5. 조회하기
모두 입력하셨으면 조회하시기를 눌러 월지급급을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